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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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by 건설로봇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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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직장 변경, 유급휴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3조(고용규칙의 작성 및 보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을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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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관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성인지, 단기적인지, 연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가 있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방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는 게 좋다. 직장 내 왕따 사례와 왕따 발생 대책,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교육해야 한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일 것이다. 최근 기사를 봐도 회사 내부에서 괴롭힘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직장 내 따돌림, 개인 심부름, 욕설 및 성추행 등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상사 괴롭힘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줄어들면 다행이겠지만, 피해근로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아직 많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는다. 불합리한 일등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힘들 것이다. 신입 사원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받을 경우도 있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직장 내 왕따를 당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서비스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괴롭힘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22-9000)로 전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며,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규를 보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근무지 변경 또는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사회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왕따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피해 근로자를 제외한 단톡방을 만든 것으로 보였고, 동료들이 일부러 피해자만 모르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직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통을 할 때도 짧은 답변만 할 뿐이고,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한다고 말하였다. 업무 시간 외에 피해자만 부르지 않고 회식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호출하여 노래방으로 호출 후 잔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이런 회사에 솔직히 왜 다니는지 묻고 싶었지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입사 초기부터 같은 나이의 직원이 주도하여 자신을 괴롭혔다고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경우 2021년 1~8월 431건 중 15건만 송치됐다.

슬기로운 회사생활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신입 사원 같은 경우는 부당한 경우를 당할 경우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인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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