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 시설 관리는 최저 임금보다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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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 시설 관리는 최저 임금보다 덜 받는다

by 건설로봇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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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다. 내가 회사에서 한 시간을 일하면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니는데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사업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공사장 현장 사람들을 보면 시간당 2만 원 정도 받는 직종도 있다.

시설관리직 현실 월급


첫 번째 확인 : 시급을 계산해 본다

월급을 날의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해보자. 한 시간에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간당 10,000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할 것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게 된다. 10,000x9를 하면 일당 90,000원이다.

 

만약 본인의 연봉을 모른다면 고용주나 경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계산을 반대로 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다. 연봉을 1년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온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80시간(52주 X 40시간/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 사람은 시간당 약 17,307원을 번다는 뜻이다. 대략 138,461원을 하루에 벌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며 주당 평균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시간 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내 시급은 얼마일까? 2,340시간(52주 X 45시간/주)으로 똑같은 연봉으로 계산해보겠다. 시급은 15,384원으로 줄었지만, 오차 무시하고 대략 138,384원의 일당을 받는다.


두 번째 확인 : 한 달 동안 매일 일당을 받으면 얼마일까?

하루 일당을 138,300원으로 가정하고 30일을 곱해보면 4,149,000원이다. 한 주 동안 1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100만 원 벌기 참 힘든 것 같다. 공사업체에서 일반 잡부 일당은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일 것 같다. 시설직에서 기사 직급은 전기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좀 더 나은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전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기업, 공무원, 건설, 산업단지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을 준비한다. 원하는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파트 시설관리, 병원 시설관리, 학교 시설관리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부터 시작한다.

 

138,300원을 22일로 곱하니 3,042.600원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내 월급으로 계산되었다. 후배분들 또는 선배분들의 시급이 궁금하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면 n잡러가 될 수 있다. 다른 현장에 자격증을 선임하여 수당을 받는 직원도 있었다. 시설직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른 현장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다. 아직도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으로 월급을 주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확인 : 당직기사는 근무 시간이 24시간이다

시설관리직 현실이다. 당직기사는 근무 시간이 24시간이다. 격일제로 가정 하면 한 달에 360시간 또는 384시간 일을 한다. 휴게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도 16시간 근무이다. 똑같은 3,600만 원을 3,744시간(52주 X 72시간/주)으로 나누니 시급은 9,615원이다. 격일제는 (84시간/주)을 일하는 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 시급보다 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시설관리직의 현실이며 만약 연봉이 3,600만 원 이하면 아르바이트생보다 시급이 적은 셈이다.


격일제 당직기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출근해서 24시간 동안 회사에 남게 된다. 그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퇴근을 할 수 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약 45시간을 일하는데, 격일 근무자는 72시간 또는 84시간을 일한다. 72시간을 시급을 다 계산해주는 것도 아니다. 시설관리직 격일 근무자는 최소 3,600만 원을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도 보장을 못 받는 것이다. 한 달에 360시간 또는 384시간을 일을 해도 세전 300만 원을 주지 않는 현장이 많다. 휴게시간을 늘려 월급을 줄이는 게 시설관리직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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