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논란 180일만 일하면 18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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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논란 180일만 일하면 180만 원 수령

by 건설로봇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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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받아봤기에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본다. 어떤 수를 써서 받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비례가 아닌 모든 실업급여자들에게 18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300만 원대 연봉으로 일하던 직장인 A 씨는 퇴직 후 매달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1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동네 카페에서 일하던 B씨도 퇴직 후 매달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B 씨는 실업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의 60%인 108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했지만 '하한액 적용'을 통해 7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제는 일하는 시민들에게 꽤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4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오늘날은 일용직, 특수고용직, 단기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고용개발 등 고용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실업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했다. 실업급여의 불법 수급과 좀처럼 오르지 않는 고용률, 실업급여 시행 취지 등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용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널리 인정받았던 온라인 특강을 최대 3회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매번 1회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지원만 인정하고 있다. 취업활동으로 신고된 어학원 수강을 인정하지 않는 수급자가 많고, 노인·장애인 수급자만 인정하는 등 구직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에게는 실업급여가 안전장치이다.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업급여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매년 초 재계약 시즌에 걱정부터 앞설 것이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받으면 막막하지 않겠는가? 실업급여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시스템이다. 

협상

형평성 문제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일감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실업급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사업을 시작했고 회사가 성장해야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적자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고용주도 정부에 세금을 내니 힘들 땐 실업급여란 장치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할 권리는 있다.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업급여' 제도는 유지하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얌체족은 걸러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곳간에 돈이 없으면 실업급여 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180만 원 수령액을 고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고액 연봉자의 실업 급여액이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카페 또는 아르바이트하며 월급이 180만 원 이하였는데 그들에게 180만 원을 맞춰서 준다는 건 형평성이 없는 건 분명하다. 100만 원 초반 돈을 받던 사람이 180만 원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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