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 교육 강화 등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대상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등급은 나눠집니다.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죠. 거의 특급이나 1급일 거예요. 2급은 규모가 작은 건물에 해당돼요. 서울만 봐도 고층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정보 남겨둘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남겨둘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소방서마다 다를 거예요. 신청서와 수첩을 가져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세요. 혹시라도 신청서가 없다면 소방관들이 귀찮아하실 수 있어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 10만 원 안 받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과태료나 벌금형이 너무나 과혹합니다.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도 많은 편이에요. 신경 쓸 것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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