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경찰 입회 없어도 열람 가능. 거부 시 3,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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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경찰 입회 없어도 열람 가능. 거부 시 3,000만 원 과태료

by 건설로봇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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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단, 타인의 얼굴을 비식별화 작업을 한 뒤 보여줄 수 있다.

아파트 CCTV 경찰 입회 없어도 열람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장소에서 CCTV로 촬영된 본인의 영상을 보는 것을 두고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나를 볼 권리'와 '타인의 사생활 침해하지 안 하여야 할 책임'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 안내'까지 발간하며 '경찰관 입회나 신고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CCTV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 관리소장도 이 부분에서 쉽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범죄 이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게 되면 CCTV를 제3자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일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경찰 입회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점이 있다. CCTV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뀐 듯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CCTV 자료를 보안·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CCTV영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열람 또는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타인에게 CCTV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된 영상이라면, 그 외의 자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관제업무 쉽지 않다

경찰들의 업무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협조 공문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ax로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무작정 보여달라는 경찰분도 있다. 그냥 보여주었다 관리소장에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었기에 그냥 돌려보낸다. 어떤 경찰분은 "이제 협조문 없이도 열람가능한 거 모르냐?"며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직장 상사가 보여주지 말라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주차장 같은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 잘 보이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많다. 넓은 공간이지만 최소한의 CCTV를 설치했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 그나마 빠른 시간에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1~2주 정도의 분량을 찾아달라고 하면 한숨이 나온다.

비식별화 작업

입주민 또는 방문 차량이 단지 내 접촉 사고가 의심되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CCTV 열람 요청을 한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요청하는 부분만 찾기란 쉽지 않다. 백업을 해야 할 경우 컴퓨터 파일처럼 복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두 번 복사한 경험이 있어도 또 헷갈린다. 검색과 백업하는 업무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 관리자가 사용법을 몰라 설명서를 보면서 조회할지도 모른다. 관리사무소에는 대부분 연세가 있다 보니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도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지금 당장 봐야 하고, CCTV 영상을 볼 권리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응대할 때 피곤하다. 비식별화 과정이 된 영상을 볼 권리까지 모르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납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

 

검색·백업·비식별화 작업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을까?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쩌겠는가.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1주일 이상 묵혀두었다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CCTV 설치

공용 복도에 놓아둔 택배 상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로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도 있다.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넘어 CCTV 공사를 진행하였다.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시설관리 종사를 하면서 CCTV 업무와 검침 업무가 가장 힘든 것 같다. 아파트 CCTV 열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열람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타 인물의 얼굴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관리주체는 비식별화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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