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자녀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라고 정책을 밝혔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든 정책이다. 부모 급여는 1월부터 개편되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단가는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만약 대상자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자.
부모급여란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이다. 부모급여는 21년생 자녀의 경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된다. 영유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미만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정책이 개편되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만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달부터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과 이렇게 다를 것'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22년생은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자녀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만 60일 이내 신청은 생년월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만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문신청은 복지(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혜택 신청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 부모급여 차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보호자가 기한 내에 입력해야 한다.
가.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00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 가능)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링크
변경된 금액 알아보기
작년 2022년도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유아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를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0세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시설이용(월 5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가정양육(월 35만 원), 시설이용(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이 되면,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지급받고 있다면?
2002년에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모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정에서 양육자와 자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달부터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0세 자녀('22.1.1 이후 출생)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부모급여 70만 원이 육아바우처 지원액보다 많아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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