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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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by 건설로봇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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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 사회복지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 2급 사회복지사는 법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격증 취득방법

과거에는 3급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폐지됐다. 종전에 발급된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며,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하여함)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내용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05)

필수과목 선택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근거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조 (재 663호, 2019.08.12)

필수과목 선택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이수과목

1. 대학원

사회복지현장실습(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포함,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2. 대학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및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애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월급

사회복지사 월급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2023년 최저시급 기준) 사회복지사 기본 월급은 2,073,5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22년 대비 4.2% 증가한 8만 4,300원이다.

사회복지사 상여금
2022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pdf
0.64MB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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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선서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국비지원

학위가 있는 전문대, 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위요건이 충족되므로 17개 과목만 이수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최소 전문대 학위가 필요하므로, 자격증 필수과목 외에 전문대 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선택 과목을 함께 이수하여야 한다. 10과목을 더해 총 27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100%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조금씩 조건이 다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최종학력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른데, 전문학사인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최종학력이 4년 제인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선서문을 읽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급여도 솔직히 많은 편이 아니다. 사회복지사 하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기본 업무이며,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일을 오랫동안 다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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