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953만 9,706명으로 증가했고, 전날의 약 4만 명의 수치 보다 약 2만 명이 준 수치도 밝혔다. 확진자는 일평균 2만 명 정도이다. 최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써야만 했다. 더 이상 유급 휴가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건강보험료가 높아 지급받지 못했다. 최근 확진자들은 그동안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고 있다. 코로나 증상과 코로나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19 증상의 종류는 이렇다. 첫날, COVID-19 증상은 먼저 발열과 몸살 기운으로 시작되는 비중이 높았다. 그냥 감기와 차이점은 열을 동반한 몸살 기운이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자가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호흡 곤란, 폐렴 등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코로나 19 증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면 코로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두통 발열이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독감 증상과 유사한 두통이지만 두통이 더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필자도 몸컨디션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고, 코로나 증상으로 의심됐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다. 후각 상실로 인하여 식욕저하로 이어졌다. 증상이 시작되면 영양분을 골구로 섭취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코로나 격리를 하게 되면 식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발열과 두통으로 시작해 몸살로 이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전체로 확산되고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이때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면 열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발열과 몸살이 함께 나타나며, 점차 심해지면 식욕 저하, 마른기침, 심한 경우 구토와 설사 증상도 나타난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면, 최대한 음식을 섭취해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지만, 입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평소에 좋아하던 패스트푸드마저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약을 복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던 것 같다. 후각 상실로 인하여 식사가 어려울 경우 이 음식을 추천한다.
백숙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입맛이 없더라도 음식을 섭취할 때 불편함이 없었다. 영양 죽도 먹어봤지만, 나에게는 백숙이 더 잘 맞았던 것 같다. 후각을 잃게 되면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의 가장 불편한 증상으로는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인후염이 발생할 수 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는 도라지 배즙, 홍삼, 생강 등이 있다. 8일 차까지 기침이 줄어들지 않았다. 약이 독하여 팔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약 처방을 바꾸고 나서야 줄어들었지만, 기침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배즙, 도라지 차, 생강 차는 꼭 마시는 걸 권한다. 도라지 배즙을 쿠팡을 통해 구매하여 매일 마셨기에 기침이 그나마 줄어들었다. 면역력 영양제도 챙겨 먹는 게 좋다.
마른기침을 할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으나 찬물보다는 따듯한 물을 권장한다. 또한,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올 때 그것을 무력화시켜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힘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로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돼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삶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은 영양분 섭취,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등으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패턴을 확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내야 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되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간만 지원) (신청기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확인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이트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생활지원비(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증 신청/발급(가입내역 확인) → 신청 후 출력 > 생활지원비(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계금액이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예방 방법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접종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손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번에 코로나 획진자는 그동안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또한 재감염되는 사람도 있다.
면역력 저하 증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기 쉽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면역력은 우리 삶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에너지이다. 홍삼 같은 기능성 제품 또는 면역력 영양제를 꼭 챙겨드시길 권한다. 필자는 무급휴가를 썼지만, 질병관리청 자료를 참고하여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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